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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불법 사채’ 명칭 구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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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24-06-04 13:28 조회238회 댓글0건

본문



 

“정당한 영업에도 부정적 인식”
대부금융協, 국회에 개정요구

 

 


“불법 사채업자도 ‘대부업자’, 허가받은 공식 대부업자도 ‘대부업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업체들이 명칭 때문에 불법 사채업자들과 혼돈될 수 있다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공식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연이율 최고 1만3000%’ 불법 대출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대부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금융협회는 ‘대부’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명칭 혼동으로 불법 사채업자를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오인할 수 있어 국회에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불법 사채업을 ‘미등록 대부업’으로, 합법 대부업은 ‘등록 대부업’으로 표기하게 돼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법 업체와 불법 업체 모두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불법 업체와 합법 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22년 대부금융협회가 시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3명(32%)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로 불법 사채업자들도 ‘대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당연히 합법적인 업체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 명칭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2021년 ‘대부’라는 명칭을 ‘소비자신용’으로 바꾸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여야 정쟁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달 말 폐기를 앞두고 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것뿐 아니라, 합법 대부업 명칭도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에 걸맞도록 ‘생활금융’ 등으로 바꾸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2024-05-22 11:49 문화일보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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